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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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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2 |
첨부파일 | 조회 | 447 | |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함
-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설명자료 1부.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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