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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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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1 | ||||||||||||||||||||||||||||||||||||||||||||||||
첨부파일 | 조회 | 687 | |||||||||||||||||||||||||||||||||||||||||||||||||
■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이천시(주민등록기준) 의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 진단기준: 진단명 F00~F03,G30,G300,G301,G308,G309,G31,G31.82,F10.7 중 하나이상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치매진단코드 F01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지원금액 치매진료비 본인부담 발생 비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예)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신청가능) ※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진료비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보훈의료대상자 제외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 구비서류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통장 사본(본인) 또는 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ㆍ 당해 년도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 사본 ㆍ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ㆍ 2021년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ㆍ 대상자, 신청자 신분증 지참(신청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홈페이지 다운가능)
■ 기타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기준액 재조사 실시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치매안심센터로 통지하여야 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 불가능 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됨)
※ 서류 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가능) ☎ 문의전화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645-3450~3455 팩스 031-634-2745 남부 치매안심센터 645-3460~3463 팩스 031-634-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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