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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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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첨부파일 조회 687

 

◈ 202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이천시(주민등록기준) 의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진단기준: 진단명 F00~F03,G30,G300,G301,G308,G309,G31,G31.82,F10.7 중 하나이상

 진단받은 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치매진단코드 F01)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지원금액

  치매진료비 본인부담 발생 비용 : 3만원(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상한 3만원)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신청가능)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진료비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보훈의료대상자 제외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직장가입자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83,890

장기요양포함

 143,127

 185,088

 227,008

 265,062

 310,130

 358,837

 395,652

 423,946

지역가입자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34,195

장기요양포함

 131,103

 187,849

 241,412

 289,334

 344,643

 397,199

 439,382

 468,66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

 통장 사본(본인) 또는 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해 년도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 사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1년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대상자, 신청자 신분증 지참(신청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홈페이지 다운가능)

 

■ 기타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기준액 재조사 실시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치매안심센터로 통지하여야 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 불가능 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됨)

 

 

※ 서류 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가능)

 

문의전화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645-3450~3455   팩스 031-634-2745

                             남부 치매안심센터 645-3460~3463   팩스 031-63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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